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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여기서 위첨자 TM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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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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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은 TradeMark(상표)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상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TM (trademark)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한다.
따라서 (R)이 표시된 상표는
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비해
TM 이 표시된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TM 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지만,
미등록 상표일지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의해 일정 수준 보호받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은 선사용주의 국가에서는
등록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TM 이라고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을 받지 못해서,
등록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본인의 상표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
이 경우 등록을 받게 되면 TM 을 (R) 로 바꿔 표시하게 된다.
(2)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상표로서 알리기 위함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사람들이 마치 '보통명칭'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호치키스, 딱풀, 워크맨, 지프 등이 이 경우.
원래는 상표였지만
이를 소비자들이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어
생산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를 이용해서 호칭하게 되면,
처음에 그 상표를 사용한 본인도 그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 뒤에 TM 이라고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나 동종업자들에게 그 회사 고유의 상표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
우리가 많이 먹는 초코파이 의 경우에도 오리온에서 처음 만든 상표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보통명칭처럼 인식되어 롯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판결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오리온에서 처음부터 TM 을 붙여 사용했더라면 경우에 따라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또한, '새우깡'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새우+깡 이라는 것은 과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깡' 에다가 재료중 하나인 '새우'를 덧붙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하여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TM 을 붙여서 오랜기간 사용하면서 식별력을 획득함으로써 상표권 등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다.
두레는 후자에 해당되겠지요 ^^
통상적으로 TM (trademark)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한다.
따라서 (R)이 표시된 상표는
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비해
TM 이 표시된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TM 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지만,
미등록 상표일지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의해 일정 수준 보호받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은 선사용주의 국가에서는
등록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TM 이라고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을 받지 못해서,
등록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본인의 상표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
이 경우 등록을 받게 되면 TM 을 (R) 로 바꿔 표시하게 된다.
(2)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상표로서 알리기 위함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사람들이 마치 '보통명칭'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호치키스, 딱풀, 워크맨, 지프 등이 이 경우.
원래는 상표였지만
이를 소비자들이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어
생산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를 이용해서 호칭하게 되면,
처음에 그 상표를 사용한 본인도 그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 뒤에 TM 이라고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나 동종업자들에게 그 회사 고유의 상표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
우리가 많이 먹는 초코파이 의 경우에도 오리온에서 처음 만든 상표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보통명칭처럼 인식되어 롯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판결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오리온에서 처음부터 TM 을 붙여 사용했더라면 경우에 따라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또한, '새우깡'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새우+깡 이라는 것은 과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깡' 에다가 재료중 하나인 '새우'를 덧붙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하여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TM 을 붙여서 오랜기간 사용하면서 식별력을 획득함으로써 상표권 등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다.
두레는 후자에 해당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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